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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린 재개발 기간 단축 얼마나 되나?

by 네일마마 2024. 2. 12.

최근 정부가 1·10 공급대책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하여 재건축과

재개발의 규제를 대폭 완화시키면서 사업에 대한 속도 단축을

강조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새집을

지을 땅이 얼마 남지 않아 도심에 주택을 신속하면서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안전진단(재건축만)→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추진위 구성)→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

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의 과정을 거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1·10 주택공급 대책 주요 내용

도심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준공 30년 이후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1기 신도시 재정비 -연내 신도시별 선도지구 2~3곳 지정 2027년 내 착공, 2030년 첫 입주
소규모정비,도심복합사업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구역지정 허용, 노후도 요건 완화
-조합설립 주민 동의률 완화(80->75%)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
도시형 행활주택등 규제완화 -가구 수,방 설치 제한 폐지, 주차장기준,입지 규제 완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전면 허용
소형주택 구입 부담 경감 -향후 2년간 준공된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신규 구입시 세제 산정에서 주택 수 제외
단기 등록 임대 여건 개선 -2020년 8월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부활, 세제 혜택 등 부여
공공주택공급
신규택지,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수도권 신규택지 2만 가구 발굴, 3기 신도시 3만 가구 물량 확충
건설경기회복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해소 -향후 2년간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 산정에서 주택 수 제외
-PF대출 보증 공급 확대

 

정비사업 5~6년 단축 가능

 

국토부는 1.10대책을 통해 재건축은 별도의 안전진단 없이 바로 시작하며,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기존의 3분의 2 동의에서 60%로 바꿔 개발

예정지에 신축 빌라가 있어도 가능케 하는 사업 착수 요건을 완화하여

2~3년가량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의 절차를 마친 뒤에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추진을 병행할 수 있게 하는 등 조치도

기간 단축하는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서울시의 신속 통합기획

등 통합 심의가 더해지면 사업 속도가 최대 5~6년 단축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기간이 8년~10년에서 4~5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