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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산지원금 받으면 세금 혜택

by 네일마마 2024. 2. 16.

 

정부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과 받는 직원들 양쪽 모두 별도의

세금 부담이 없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민간이 먼저 나서고 있는데 그 선행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세제 혜택 방안을 강구하라고 독려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출산지원금 세제혜택에 대한 방안을 3월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 중 한쪽은

세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 형태로 지급할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최대 38%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 경우 기업은 지원금 지급분을

비용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출산지원금을 증여 방식으로 방식을 변경했다면 증여세율 10%를 적용을

게 되어 근로자의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기업은 증여분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큰 법인세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부담을 감해주는 차원에서 기업이 근로자 자녀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지원금이 공통 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실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현재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월 20만 원)를 유지하되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재부는 부영그룹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과 증여 중 어느 쪽으로 볼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영은 근로자 자녀에게 증여 형태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부영 출산지원금의 경우 손금산입 요건인 ‘공통된 기준에

따른 지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